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05
- 작성일 :
- 2013-05-29 16:4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1
사천시 공고 제2013 - 37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 개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직렬 변경과 5급 직렬의 불부합 사항 정비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전체정원 : 847명(전체는 변동없음)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기능직공무원
- 6급 : 9% 이내 → 10% 이내(증 1%)
- 7급 : 17% 이내 → 18% 이내(증 1%)
- 8급 : 11% 이내 → 12% 이내(증 1%)
- 9급 : 63% 이상 → 60% 이상(감 3%)
3) 직급별 정원표
○ 전체 정원 : 847명(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계 : 724명 → 737명(증 13명)
·5급 : 44명 → 47명(증 3명)
·6급이하 : 675명 → 685명(증 10명)
- 지도직 계 : 31명 → 29명(감 2명)
·지도관 : 2명 → 0명(감 2명)
- 기능직 계 : 86명 → 75명(감 1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