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03
- 작성일 :
- 2013-05-29 16:2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78
사천시 공고 제2013 - 374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국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용 조문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며,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무국에 안전행정과를 신설함(안 제5조제1항)
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2항제15호)
- CCTV통합관제센터 및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2항제16호)
- 재난예방·안전관리대책, 민방위 운영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 자연재난·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제6호)
다. 불부합 사항 정비(안 제6조제2항제9호)
- 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상 · 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 주소 정비(안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별표 2, 제17조제2항 별표 3)
- 신복리 500번지 → 진삼로 90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