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01
- 작성일 :
- 2013-05-15 11:4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8
사천시 공고 제2013 - 337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13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규정 항목 추가(안 제6조제2항, 제3항)
-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
-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03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732 팩스: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