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91
- 작성일 :
- 2013-04-08 11:3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88
사천시 공고 제2013 - 263호
사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천시 시세 조례 용어를 개정하고 재산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칙을 수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안 제14조, 안 제15조)
나.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6조) 다. 항공기에 대한 세율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31일 까지로 연장
부칙〈10.12.31,개정12.5.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6,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