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78
- 작성일 :
- 2013-01-15 16:0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33
사천시 공고 제2013 - 50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4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2. 제정 이유
우리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범위를 개정함(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자 지원에서 제외한다 ⇒ 삭제
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인상(안 제4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지급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 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 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 664-952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2614, FAX : 055-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