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77
- 작성일 :
- 2012-12-11 15:1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01
사천시 공고 제2012 - 83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추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