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76
- 작성일 :
- 2012-12-07 17:2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08
사천시 공고 제2012 - 821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익일 휴무 불가 당직 근무자(일직, 숙직)에게는 당직수당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당직근무의 형평성을 맞추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익일 휴무 불가 근무자 당직근무수당 인상(안 제4조의2)
-평일숙직 : 50,000원
-일직, 휴무일․공휴일 전일 숙직 : 70,000원
2) 그 밖의 용어를 변경함(안 제6조, 제12조, 제31조, 제39조)
- “1인당” ⇒ “1명당”
-“1대” ⇒ “한 대” ,“2인” ⇒“2명” ,“1인” ⇒ “1명”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52,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