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75
- 작성일 :
- 2012-12-05 13: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5
사천시 공고 제2012 - 81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사항,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폐지·통합·신설에 의한 자격증 명칭변경사항 등을 반영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12.9.21)사항 반영 [제3조제2항]
-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경우 명시
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직렬의 대상 축소 [제20조]
- 현재 면제대상인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의 경우도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칙 개정
다. 면접위원의 수 및 외부전문가 비중확대 [제13조]
- (현행)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3명이상, 시험위원의1/2이상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 (개정)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5인이상, 시험위원의 2/3이상 민간전문가 구성
라.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증 등 정비 [별표5, 6, 8, 9, 13, 14]
-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폐지·통합·신설 등에 따른 명칭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