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73
- 작성일 :
- 2012-12-05 13:4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95
사천시 공고 제2012 - 811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사항 반영
-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개정(안 제8조제2항)
-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안 제9조, 제10조제3항)
다. 법령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제2항제4호)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
라.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따른 지번 정정(별표 1)
- 사천읍 웅동길 17 → 사천읍 웅동길 13-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