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72
- 작성일 :
- 2012-12-05 13:4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26
사천시 공고 제2012 - 81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사무직렬(사무직군)의 일반직 전환․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6급이하 정원 조정 등 직급․직렬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845명 → 847명(증 2)
○ 일반직 정원 : 708명 → 724명(증 16)
○ 지도직 정원 : 32명 → 31명(△ 1)
○ 기능직 정원 : 99명 → 86명(△ 13)
2)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조정
○ 6급 : 198명 → 202명(증 4)
- 행정 48 → 51(증 3)
- 농업+농촌지도사 0 → 1(증 1)
- 행정+시설 19 → 18(△ 1)
- 행정+공업+환경 7 → 6(△ 1)
- 행정+보건+환경 1 → 2(증 1)
- 행정+환경+시설+보건 0 → 1(증 1)
○ 7급 : 212명 → 216명(증 4)
- 행정 41 → 44(증 3)
- 수의 0 → 1(증 1)
○ 8급 : 175명 → 185명(증 10)
- 행정 50 → 60(증 10)
○ 9급 : 74명 → 72명(△ 2)
- 행정 26 → 24(△ 2)
- 환경 2 → 1(△ 1)
- 행정+환경 0 → 1(증 1)
○ 기능7급 : 17명 → 14명(△ 3)
- 사무 7 → 4(△ 3)
○ 기능9급 : 66명 → 56명(△ 10)
- 사무 41 → 31(△ 10)
○ 지도사 : 30명 → 29명(△ 1)
- 농촌지도사 30 → 29(△ 1)
3) 기관별 정원직렬의 조정
○ 본청의 일반직 정원 : 397명 → 409명(증 12)
- 6급 : 112명 → 115명(행정 증3)
- 7급 : 130명 → 133명(행정 증2, 행정+농업 증1)
- 8급 : 105명 → 113명(행정 증8)
- 9급 : 26명 → 24명(행정 △2)
○ 본청의 기능직 정원 : 62명 → 52명(△ 10)
- 기능7급 : 9명 → 7명(사무 △2)
- 기능9급 : 39명 → 31명(사무 △8)
○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88명 → 89명(증 1)
- 6급 : 28명 → 29명(농업+농촌지도사 증1)
○ 직속기관의 지도직 정원 : 32명 → 31명(△ 1)
- 지도사 : 30명 → 29명(농촌지도사 △1)
○ 읍의 일반직 정원 : 21명 → 22명(증 1)
- 8급 : 8명 → 9명(행정 증1)
○ 읍의 기능직 정원 : 1명 → 0명(△ 1)
- 기능9급 : 1명 → 0명(사무 △1)
○ 면의 일반직 정원 : 91명 → 93명(증 2)
- 7급 : 21명 → 22명(행정 증1)
- 8급 : 15명 → 16명(행정 증1)
○ 면의 기능직 정원 : 9명 → 7명(△ 2)
- 기능7급 : 3명 → 2명(사무 △1)
- 기능9급 : 6명 → 5명(사무 △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