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8228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70
- 작성일 :
- 2012-11-30 11:5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57
사천시 공고 제 2012-802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재량규정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제1항)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함. (행정절차 이행조항 명문화)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3061, 팩스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