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769
- 작성일 :
- 2012-11-21 09:45
- 작성자
- 정보법무과
- 조회수 :
- 577
사천시 공고 제2012-769호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보건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함(안 제10조제3항)
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진료비 등을 통합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831-3560, FAX : 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