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768
- 작성일 :
- 2012-11-21 09:42
- 작성자
- 정보법무과
- 조회수 :
- 568
사천시 공고 제2012-768호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운영협의회장 활동 수당 및 참석수당 등 (안 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831-3560,FAX : 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