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67
- 작성일 :
- 2012-11-08 09: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75
사천시 공고 제2012-752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0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 제정에 따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함.
○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정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신고)기간 만료 광고물 안내사항 신설(안 제3조)
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신설(안 제6조)
다.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라.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마.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안전점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아. 교육비용 관련 내용 개정 및 벌칙 신설(안 제25조)
자.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안 제26조)
차. 명예감시원 위촉사항 신설(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2,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