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65
- 작성일 :
- 2012-10-23 13:4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12 - 73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정하고 이를 부칙에 특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직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부칙에 특례로 규정함
- 6급 상당 6년 이상 : 6급
- 6급 상당 6년 미만 ~ 6급 또는 7급 상당 3년 이상 : 7급
- 8급 상당 3년 이상 : 8급
※ 별정직 3년 미만 재직자 : 3년 이상 근무 후 위 기준에 따라 전환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규정에 의하여 → 규정에 따라
- 자 → 사람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