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64
- 작성일 :
- 2012-10-22 15: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06
사천시 공고 제2012- 710호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425, FAX : 831- 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