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63
- 작성일 :
- 2012-10-22 15: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62
사천시 공고 제2012- 716호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조합(제2금융권)의 금고 운영(기금,특별회계) 참여를 허용하는 「지방재정법」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 예규-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규칙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방법을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둠(안 제4조제1항)
○ 지역조합(제2금융권)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금고로 참여를 확대함(안 제4조제2항)
○ 금고지정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4조제3항)
나.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참조(별표 1)
다.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6조)
○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결정 심의
○ 금융기관 제출 평가자료 확인․심의
라. 금고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계약 만료 3개월전 공고 및 대상금융기관 통보
○ 계약만료 30일 전 금고 지정
마. 약정서 체결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89,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