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62
- 작성일 :
- 2012-10-15 17:1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58
사천시 공고 제2012- 702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기능, 위원위촉, 임기,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8조, 제10조)
○ 위원회 명칭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구 성 : 5명 이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 임 기 : 2년, 연임가능
나.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함(안 제5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61,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