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61
- 작성일 :
- 2012-10-15 09: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60
사천시 공고 제 2012-695호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이 2011. 2. 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2010. 9월)」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중 시의원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 ꡒ에 따라ꡓ, ꡒ기타ꡓ⇒ ꡒ그 밖에ꡓ, ꡒ인ꡓ⇒ ꡒ명ꡓ
다. 사천시 여성발전기금 회계공무원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 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를 명시함(안 제36조제3항).
라. 사천시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공포한 날부터 5년까지)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666,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