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60
- 작성일 :
- 2012-10-10 09:4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72
사천시 공고 제2012-685호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및 공제가입 한도액과 관련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개정
○ 제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를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한도액은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는 1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개정
○ 제7조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11, 팩스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