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9
- 작성일 :
- 2012-09-20 16: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71
사천시 공고 제2012-643호
『사천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사천시 행정감사규칙」으로 개정
나. 목적의 근거법령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안 제1조)
다. 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안 제3조)
라. 감사결과 처분요구나 조치 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일원화(안 제23조)
마.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우대 규정 신설(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28,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