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8
- 작성일 :
- 2012-09-17 15:2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81
사천시 공고 제2012-637호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배수설비 설치공사 주체를 규정함(안 제8조)
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유지관리비 부담주체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18조)
바. 유지관리비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24조)
사. 사용제한을 규정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공단조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3456, 팩스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