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7
- 작성일 :
- 2012-09-13 17:2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97
사천시 공고 제2012 -628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 조치 사항과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
나.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과학관에 과학관장과 소속직원의 배치 및 업무에 관한 내용
다. 과학관 내 편의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라.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과학관 개관일 및 휴관일에 관한 내용
마. 관람 및 매표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에 관한 내용
바.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연령별 관람료 및 관람료 반환에 관한 내용
사.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기본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관한 내용
아. 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 등으로 구분에 관한 내용
자.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
- 과학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 및 관람자가 과학관 내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
차.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대관허가 신청, 대관료 및 대관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72,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