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6
- 작성일 :
- 2012-09-06 14: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06
사천시 공고 제2012 - 594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선인1리, 선인3리, 정의3리 일원에 다가구 주택,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 및 인구급증
행정운영의 편의와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이․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나이제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2항)
○ 당초 :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시민으로 하되. 주민총회에서 선정․추천된 자는 70세 까지
○ 개정 : 25세 이상의 시민
나. 이․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제4조제1항)
○ 이․통장의 임기 중 나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사천읍지역 이․반장의 정수를 조정함(별표 1, 별표 3)
○ 사천읍 선인 1리를 1리와 7리로 나누고, 7리를 신설함
◦ 선인 1리 : 이장 1명, 반장 12명
◦ 선인 7리 : 이장 1명, 반장 7명
○ 사천읍 선인 3리를 3리와 8리로 나누고, 8리를 신설함
◦ 선인 3리 : 이장 1명, 반장 12명
◦ 선인 8리 : 이장 1명, 반장 6명
○ 사천읍 정의3리를 3리와 5리로 나누고, 5리를 신설함
◦ 정의 3리 : 이장 1명, 반장 9명
◦ 정의 5리 : 이장 1명, 반장 5명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덕곡리 501), 전화 : 831-257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