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5
- 작성일 :
- 2012-08-27 13:5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89
사천시 공고 제2012 - 567 호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되어 2011. 12.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ꡒ보육시설장ꡓ을 ꡒ어린이집원장ꡓ으로 ꡒ보육시설 종사자ꡓ를 ꡒ보육교직원ꡓ으로 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간을 개정코자 함.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 2. 3 개정〕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맞게 용어 변경
- 보육시설장 → 어린이집 원장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변경(안 제9조)
- 최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평가 실적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하되, 재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위탁운영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면 어린이집원장의 정년까지 수탁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680, FAX: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