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4
- 작성일 :
- 2012-08-24 11: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3
사천시 공고 제2012 - 565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관이후 시설사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 대두와 위탁운영상 대관료 외 부대 냉․난방비, 전기료 부담비율 완화를 기하고 타기관과의 운영 사용료와 비교 합리적 기준을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제7조중 별표1 시설사용료)
○ 대강당․소회의실의 동․하절기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사용료 징수
○ 그 밖의 교육장(직업교육장) 대관료 1일1회 20,000원 징수 및 동․하절기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사용료 징수
○ 족구장(배구장․농구장)의 조명사용료 1회: 2시간 10,000원 징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61, 팩스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