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3
- 작성일 :
- 2012-08-24 11: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10
사천시 공고 제2012-559호
『사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개정(2011.12.2)으로 한․미 FTA 발효(‘12.3.15)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현 행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100원
1,600시시 이하140원
2,000시시 이하200원
2,000시시 초과220원
개 정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140원
1,600시시 초과200원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번지, 전화:055)831-2860, 팩스 : 055)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