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50
- 작성일 :
- 2012-08-06 15: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34
사천시 공고 제2012-517 호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주기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시기 변경(안 제7조)
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자 선정방법 및 기간 신설(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63,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