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49
- 작성일 :
- 2012-07-31 14:0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96
사천시 공고 제2012 - 512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항 신설(제16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나. 조항 변경 및 내용 수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다. 용어의 순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 의거 ⇒ 따라, 의한, 의하여 ⇒ 따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보건위생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3617, FAX:83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