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48
- 작성일 :
- 2012-07-31 13: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91
사천시 공고 제2012 - 511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 법률의 법 조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0조)
나. 낫표(「 」) 표시 및 법령 순화 용어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17조)
- 의거 ⇒ 따라, 의한 ⇒ 따른
다. 기금의 조성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징수한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라. 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를 적용 함.
마.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
리관이 행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보건위생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3617, FAX:83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