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42
- 작성일 :
- 2012-06-29 15:2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12-439호
「사천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2770(2011.11.23)]」권고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발주 시에 공정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간연장(갱신포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반영(제명)
나. 신규 대행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대행업 지정기간을 개정함 (안제7조)
-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
다. 대행업 지정기간 연장갱신 조항 삭제(안 제7조)
라. 현행 「정부조직법」과 맞지 않는 용어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 전화 : 831- 5529, FAX : 83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