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40
- 작성일 :
- 2012-06-05 14:1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41
사천시 공고 제2012 - 38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급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직렬 조정 및 기타 불부합된 일반직 정원 조정을 위하여 직급․직렬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841명(변동없음)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정원 : 702명(변동없음)
○ 6급 : 196명(변동없음)
2) 기능직 정원 : 101명(변동없음)
○ 6급 : 7명(변동없음)
다.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의 일반직 정원 : 395명(변동없음)
○ 6급 : 110명(변동없음)
- 시설 : 13명 → 12명(감 1명)
- 행정+시설 : 12명 → 13명(증 1명)
2) 본청의 기능직 정원 : 63명 → 62명(감 1명)
○ 기능6급 : 7명 → 6명(감 1명)
- 통신+전화상담+전기 : 1명 → 0명(감 1명)
3) 사업소의 기능직 정원 : 11명 → 12명(증 1명)
○ 기능6급 : 0명 → 1명(증 1명)
- 전기+기계 : 0명 → 1명(증 1명)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