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39
- 작성일 :
- 2012-05-08 17:3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45
사천시 공고 제2012-350호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2017년 5월 31일)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체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411, 팩스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