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36
- 작성일 :
- 2012-05-04 14:2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03
사천시 공고 제2012-340호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의 개정이 필요하고 녹색제품구매를 촉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 및 용어정비를 통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함
다. 법률 제명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055)831-2230, 팩스 : 055)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