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24
- 작성일 :
- 2012-03-14 15:1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31
사천시 공고 제2012 - 202호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2011.8.22)에 따라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와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 및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을 명시
나.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제3항)
○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하위 별정직 직위(상당계급)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제4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함(안 제5조의2)
○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함(안 제10조)
○ 직권면직사유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바. 질병휴직 등 허용 및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제도를 보완함(안 제11조제1항)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방법 개선
○ 그 밖에 현행 조문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570, 팩스: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