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23
- 작성일 :
- 2012-03-05 10:0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8
사천시 공고 제2012 - 173 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안 제4조)
○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음
○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및 확인서 발급
다. 중수도의 설치․관리(안 제5조)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음
○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서 발급
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안 제6조)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마. 재정지원 등(안 제7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안 제8조)
○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사.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14조)
○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둠
아.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94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 831-5557, 팩스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