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22
- 작성일 :
- 2012-02-27 18:0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99
사천시 공고 제2012 -79호
「사천시 시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에 대한 경감 재산세율 적용시한이 ‘11.12.31로 만료되어 재산세율 적용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 시한을 1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안부칙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 2874, FAX : 831- 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