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21
- 작성일 :
- 2012-02-27 17:2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68
경상남도 공고 제2012-107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11. 8.18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제4항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대상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회계의 차등지원 방안과 차등지원시 고려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안 제6조)
바.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2. 3. 7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수정의견 및 그 사유
- 기타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균형발전과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번지
경남도청 균형발전과
- 전 화 : 055-211-2613(FAX 055-211-2619)
- E-mail : mh73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