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20
- 작성일 :
- 2012-02-27 16: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77
사천시 공고 제2012-143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02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서 서식을 개정함(안 제4조 제1항)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 도입된 Tdap 백신에 대해서도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Tdap백신을 명시하고자 함(별지1, 별지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보건위생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620, FAX:83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