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18
- 작성일 :
- 2012-02-06 15:0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89
사천시 공고 제2012 - 8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의거 〔행안부 예규 제380호(‘11.10.10)〕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6급 : 27% 이내 → 28% 이내(증 1%)
- 9급 : 8% 이상 → 7% 이상(감 1%)
○ 별정직공무원
- 6급 상당 : 80% 이내 → 50% 이내(감 30%)
- 7급 상당 : 20% 이상 → 50% 이상(증 30%)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 841명(정원조정 없음)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계 : 691명 → 702명(증 11명)
․6급이하 계 : 642명 → 653명(증 11명)
- 별정직 계 : 15명 → 4명(감 11명)
․6급상당 이하 계 : 15명 → 4명(감 1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