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717
- 작성일 :
- 2012-01-31 13: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71
사천시 공고 제2012 - 76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사천시 조례상의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며,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함 (안 제17조의2 신설)
나.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의 종류를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함 (안 제22조제1항)
다. 사천시 조례에 표기된 공공기관(시설)의 위치표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831-2320, 팩스: 83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