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716
- 작성일 :
- 2012-01-31 09:4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05
사천시의회 공고 2012-제3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도요금 감면조치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 및 교육재정운영에 보탬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요금 등의 감면 조항을 추가(안 제38조)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 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3954, FAX:83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