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15
- 작성일 :
- 2012-01-19 16:0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92
사천시 공고 제2012 -62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안 제15조)
-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 배부
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위임 사항 삭제(안 제16조)
-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상호 및 명의 변경,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읍․면장에 대한 위임 사항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
- 기타 ⇒ 그 밖의, 의거 ⇒ 따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환경길 55, 전화:055)831-5600, 팩스 : 055)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