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14
- 작성일 :
- 2012-01-19 16:0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72
사천시 공고 제2012-61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방향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의 책무 :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 발생억제 및 시책에 협력
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함
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
○ 시장 :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주민(단체포함)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사업자 :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
바.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안 제13조)
사.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배출과 수거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
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함(안 제22조)
자.「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환경길 55, 전화:055)831-5600, 팩스 : 055)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