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13
- 작성일 :
- 2011-12-23 11: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80
사천시 공고 제2011 - 691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민체전운영 및 해양레저담당의 이관 등 담당의 신설․분리․통폐합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조직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ꡒ녹색성장업무 총괄 및 추진계획 수립ꡓ과 “녹색성장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관리ꡓ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
○ 전략사업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ꡒ도민체육대회 업무 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하고 ꡒ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ꡓ 및 ꡒ해양레포츠업무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ꡓ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 사회복지과장의 분장사무 중 ꡒ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함(안 제7조제5항)
○ 체육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ꡒ도민체육대회 업무 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ꡓ를 추가함(안 제7조제7항)
○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사무 중 ꡒ해양 마리나 시설에 관한 사항ꡓ 및 ꡒ해양 레포츠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 건설과장의 분장사무 중 ꡒ남강댐 관련 지역대책 및 지역발전계획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ꡓ을 추가함(안 제8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