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12
- 작성일 :
- 2011-12-23 11:1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68
사천시 공고 제2011 - 69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사회복지직 충원․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운영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업무 이관 및 도민체전운영․해양레저담당의 이관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조정에 따라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834명 → 841명(증 7)
1) 일반직 정원 : 683명 → 691명(증 8)
2) 지도직 정원 : 33명 → 32명(△ 1)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1) 5급 : 43명 → 44명(증 1)
○ 농업+농촌지도관 : 0명 → 1명(증 1)
2) 6급 : 변동없음(184명)
○ 행정 : 51명 → 49명(△ 2)
○ 행정+세무 : 11명 → 12명(증 1)
○ 행정+시설 : 17명 → 15명(△ 2)
○ 행정+해양수산+시설 : 0명 → 2명(증 2)
○ 행정+시설+방송통신 : 0명 → 1명(증 1)
3) 7급 : 변동없음(211명)
○ 행정 : 44명 → 41명(△ 3)
○ 시설 : 11명 → 12명(증 1)
○ 행정+농업 : 8명 → 7명(△ 1)
○ 행정+세무+전산 : 0명 → 1명(증 1)
○ 행정+해양수산+시설 : 0명 → 1명(증 1)
○ 행정+시설+방송통신 : 0명 → 1명(증 1)
4) 9급 : 63명 → 70명(증 7)
○ 사회복지 : 3 → 10(증 7)
5) 지도관 : 3명 → 2명(△ 1)
○ 농촌지도관 : 0명 → 2명(증 2)
○ 농업 + 농촌지도관 : 3명 → 0명(△ 3)
6) 기능6급 : 6명 → 7명(증 1)
○ 운전 : 1명 → 2명(증 1)
7) 기능9급 : 69명 → 68명(△ 1)
○ 운전 : 16명 → 15명(△ 1)
다.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의 일반직 정원 : 389명 → 393명(증 4)
○ 9급 : 21명 → 25명(행정 증3,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증1)
2) 본청의 기능직 정원 : 변동없음(63명)
○ 기능6급 : 6명 → 7명(운전 증1)
○ 기능9급 : 40명 → 39명(운전 △1)
3)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76명 → 77명(증 1)
○ 5급 : 3명 → 4명(농업+농촌지도관 증1)
4) 직속기관의 지도직 정원 : 33명 → 32명(△ 1)
○ 지도관 : 3명 → 2명(농촌지도관 증2, 농업+농촌지도관 △3)
5) 사업소의 일반직 정원 : 34명 → 33명(△ 1)
○ 9급 : 3명 → 2명(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6) 읍면동의 일반직 정원 : 172명 → 176명(증 4)
○ 9급 : 37명 → 41명(사회복지 증7, 행정 △3)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