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11
- 작성일 :
- 2011-12-15 16:0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35
사천시 공고 제2011 - 67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안 제2조 별표1)
- 징계기준(별표1 제7호 다. 성희롱)에 성매매를 추가
○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안 제2조 별표1)
-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 별표 1의2 중 음주 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3회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 음주운전 1회(경징계 : 견책 - 감봉), 2회(중징계 : 정직 - 강등)
○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설정
- 음주운전 횟수는 시행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 징계의결에 반영 조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