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10
- 작성일 :
- 2011-12-06 15:3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07
사천시 공고 제2011 - 655호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의 수를 늘려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의 위촉 및 구성 개정(안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가. 위원 위촉을 “20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함(안 제2조 제1호)
나. 위원 구성을 “농어업인”을 추가(안 제2조 제2호)
다. 당연직 위원을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기획담당을 간사로 한다”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211, FAX: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