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09
- 작성일 :
- 2011-12-06 11:1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01
사천시 공고 제2011 - 654호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등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계획에 따른 조항신설(안 제5조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61, 팩스 :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