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08
- 작성일 :
- 2011-12-02 10:3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61
사천시 공고 제2011-645호
「사천시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보편집 다양화로 생활소식 적기 전달과 시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명예 시민기자』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또한, 시보의 다양한 원고참여 유도로 시 소식지로서의 쇄신을 위한 원고료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특히,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기념품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명예 시민기자 운영 및 원고료 지급기준 신설(안 제6조)
나.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시보편집 자료 및 보상근거를 규정하고,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기념품 등 지급기준 신설(안 제7조)
다. 안 제6조, 제7조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
- 제6조(시행규칙) → 제8조(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 2216, FAX : 831- 6011)